생활정보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1. 4. 7.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를 1인당 5만원씩 10일까지 해서 최대 50만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4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사용할수가 있는데 ,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 한명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투병하는데 이런 휴가제도가 있는줄도 모르고 직원들이 휴가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형식으로 이용했었습니다. 이래서 정보가 중요한가 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게 되면 휴가 기간동안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었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너무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 안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에도 계속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42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13만 9천 662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21년 올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는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하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대상 

 

  • 가족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간병이나 자녀의 원격수업 등 교육을 도와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로 개학 연기나 휴원 등을 실시한 경우

 

  • 만 18세 이하의 장애를 가진 자녀의 소속시설이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않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이 최대 700만원에 역대최대 20조 특고, 방역수칙 위반업소 지원 제외?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와 지급대상 지급금액이 최대 700만원, 역대최대 20조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다가왔습니다. 지급시기와 대상 그리고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될지에 대해 알아보

gogumaro.tistory.com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

gogumaro.tistory.com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 라 호의 증빙자료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나호)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통지서(전국 휴원, 휴교,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만 제출), 건강상태 자가진당 설문 학교 제출본(성명, 일자 명시),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사유 명시) 또는 승인결과, 학교 허가서 등 사전허가 증빙자료, 진료,진단 증빙자료, 자녀 성명 및 미등교 일자 입증자료

 

5.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만 제출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접수 신청서)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에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배너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사업장 정보 작성 - 서류 제출 - 등록인 정보 작성 - 신청완료

 

인터넷을 이용하기 불편하신분들께서는 집근처의 고용세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