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2021. 3. 26.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을 집합금지 업종 11만 6천명과 영업제한 업종에 76만 2천명에 각각 지급하며 일반업종 188만 천명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해당 링크를 들어가시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중기부에서 버팀목자금 대상자를 새희망자금 대상자보다 26만명 더 늘린다고 했으니 지난해 6월 이후에 개업했던 7만명도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신분들 많이 기다리셨을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기존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으로 제한되어 지급됐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즈로 폭넓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난 3차때보다 98만개 이상의 업체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고용에 가입되지 않은 약 80만명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포함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포함

-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포함

- 일용직 근로자, 노점상, 대학생등 취약계층에 생계지원금 지급

- 다만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의 경우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급함

 

노점상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냐, 안되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포함이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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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제외

 

-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제외됩니다.

- 그리고 폐업이나 휴업한 소상공인들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금액

 

- 집합금지 연장업종: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업종: 400만원

- 집합 제한업종: 3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200만원

- 여행업을 포함하여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300만원

- 공연,전시업을 포함하여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250만원

- 매출 감소업종: 100만원

 

앞선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3분류로 지급 했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7분류로 구분하여 차등지급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형평성을 고래해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하게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에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 150% 지원

* 3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 180% 지원

* 4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 200% 지원

 

전기료 감면 지원 대상 및 금액(3개월간 지원)

 

소상공인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 전기료 감면을 추가로 3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 50% 전기료 감면

* 집합제한 업종 - 30% 전기료 감면

 

한시생계지원금 바로가기

 

노점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의 경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명목으로 똑같이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위의 한시생계지원금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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