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의도치 않게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뵤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누구나에게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뵤.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것 (본인이 맘에 안 들어서 그만 둘 경우는 지급이 안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인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이나 사람인 같은곳에 구직 등록을 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구직활동 이 필요합니다.
직작을 잃었다고 집에서 그냥 쉬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될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
우선 실업급여 수급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상태에 있다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단의 수급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엄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제부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니, 만약 실업을 하신 상태라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엄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이수(온라인 가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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