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부과기준, 국내와 미국주식 세금 알아보기

2021. 2. 22.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부과기준 그리고 국내와 미국주식의 세금 알아보기

 

우리가 부동산, 주식등과 같은 자산을 거래할때는 거래세를 내야합니다. 그중에 자산을 팔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주식에서의 양도소득세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재테크를 하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동학개미들입니다. 소규모 주식거래에는 증권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이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가 실려있습니다.

지금은 양도세가 없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자본소득의 경우 스스로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해야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또는 코스닥 2% 이상인 경우의 대주주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 예정신고는 6월 30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그 후에 매도를 했다면 다음해

2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 확정신고는 매월 1월 1일 ~ 12월 31일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때 하면되고 반대로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둘중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미국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 미국과 국내의 양도소득세 비교

저는 해외주식에 관심이 있는데요 구글과 애플 그리고 스타벅스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2%]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을 공제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금의 경우에는 15%의 세금이 부과되고 원천징수후에 들어옵니다. 

배당금을 받은 것은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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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현재까지는 10억 이상의 대주주만 내면 되는데 3억원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 25%를 내면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주주에게도 지불하게 하려고 소득세법 개정을 논의중인데

 

2022년까지는 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되게 되면 내야됩니다.

 

지금이 세금도 내지않고  주식으로 돈벌 기회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손실은 3년간 이월됩니다. 올해 이익이 낫더라도 직전 3년간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제외하고 과세를 하는것입니다.

올해 주식투자를 하여 천만원의 이익이 났는데 작년에 3천만원을 손해봤다면 올해의 수익 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남아있는 2천만원의 손실금액은 5년 범위에서 다시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국내 상징된 주식을 투자해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개인이 있다면 수익의 2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경우 초과액에 대해 25%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6천만원들 더합니다.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동학개미들 지금 많이 버세요.

 

작년부터 주식투자에 뛰어든 동학개미들 많이 벌어서 차도사고 대출금도 갚고 아무튼 주식 많이 올랐습니다.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식 양도소득세

 

지금 투자중인 동학개미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데 동학개미들이 주식투자로 돈 많이 버는게 보기 안좋았는지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는 세금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주식투자로 인한 양도차액이 5천만원까지는 괜찮은데 그 초과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1. 3억원 미만의 수익 발생시: 20%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2. 3억원 이상의 수익 발생시: 25%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주식 양도소득세

 

이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미국, 국내주식 세금 그리고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의 재테크 수단, 주식 투자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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