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기금 발표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자영업자 외에도 특수형태의 노동자와 프리랜서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에서 자영업자에게 보상하는 손실 보상 외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긴급 지원금은 신청 시간이 짧아서 신청 시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자를 알아봅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가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프리랜서 근로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에 보조금을 신청한 특수고용·프리랜서는 소득심사가 생략돼 신속하게 지원되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수고용·프리랜서만 소득심사가 끝난 뒤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기존의 수령자
- 제1기부터 제5기까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 22.5.12 현재 고용뵤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신규 수령자
제1기부터 제5기까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21.10-11 활동 수입을 가진 프리랜서
고용뵤험 미가입자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신규 신청의 경우 10월부터 11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 특수종사자
- 프리랜서
- 제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수급자
고용 미가입자에게는 2022년 5월 12일 기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 가입기간이 2022년 3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20일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동력 제공자 고용모험 가입자도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특별고용·프리랜서로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20일 미만인 자(2개월)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궁금한 점
소득 감소 비교는 어떻게 하나요?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합니다.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21.3~4월, 21.10~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소득 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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