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예상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대로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의 특징은 간이과세자 신청 기준도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및 간병인, 기업 택시, 요양보호사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방역 보조금이 지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금 신청 (클릭)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예산을 요약하면,
- 지원금액 : 300만원
- 대상 : 21.12.15 이전 오픈 + 매출 감소
- 매출 감소 : '19년, '20년 동기간 대비 '21년 11월, 12월, 11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 비교 등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행사를 통한 판매 등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간이 납세자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약 332만여 명이다.
기본적으로 11월이나 12월 21일의 월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대비 감소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21년 동안 감소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포함 332만
신청 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오픈 + 매출 감소 지원 규모
1인당 300만 원씩 지급
지불 절차
온라인 간편 신청(2월 23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는 23일
짝수인 사업자는 24일
- 자세한 내용 안내
또한 교원, 캐디, 기타 특수근로자(특수고), 프리랜서,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가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납세자
•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월간 매출이 감소한 기업 •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21년 연간 매출이 감소한 단순 납세자 연매출 10억~30억 원의 외식 숙박업 12만 개 추가 긴급 고용 안정 보조금을 지급.
코로나19로 피해가 지속되는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 4000억 원을 배정한 특수고.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 기존 수혜자 560,000명 :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0,000원 • 120,000 신규 수혜자 : 감액된 소득 부분 확인 후 100만 원 지급 활동 보조금
저소득 작가 4만 명 : 각 100만 원
- 소규모 대중가요 공연장, 인디밴드 공연, 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 콘텐츠 및 영화 제작 지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1. 법인택시운전기사 : 76,000명 2. 전세버스 및 영제 노선버스 운전기사 : 86,000명 - 식품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방역지원금 지급기간 : 22일 사업공고 후 23일부터 신청 및 지급 시작 2차 방역 보조금 신청 기간
2022년 2월 23일(수요일)부터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검역 지원금 대상, 약 330만 기업에 300만 원 지급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아래 중소기업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pmp/SPMP620M/page.do?degree=7
이번 2차 방역 지원금은 일상 복귀 중단 및 고강도 업무시간제한(21시 또는 22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제가 즉시 시작됩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 현금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22년 3월 지급 예정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증빙서류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행·숙박업 등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도 지원됩니다.
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매출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는 약 320만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전날(12월 16일)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증빙 없이 즉시 적용함.
2022.02.19 - [생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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