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블록 분양 청약정보

2021. 1. 12.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블록 분양 청약정보

안녕하세요. 전국 부동산 상승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세종시의 분양소식입니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6-3생활권의 H2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분양일정과 청약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입지안내

입지의 장점 첫번째: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에 절대적인 BRT정류장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BRT를 이용해 오송역의 KTX열차를 빠르게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현재 KTX역이 없기 때문에 청주시에 있는 오송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입지의 장점 두번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다 도보거리에 있는 그야말로 ALL 학세권입니다.

 

입지의 장점 세번째: 바로앞 BRT정류장 근처에 조성돼 있는 중심상업지역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개요

: 아파트 770세대, 오피스텔 130세대 공급

: 24년 1월 입주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의 10%범위 배정

 

이번에 같이 분양하는 H2블록이 H3블록보다 학교가 조금더 가깝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운데 문화공원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특별공급 분양일정

1. 입주자모집공고일: 1월 22일 예정

2. 모델하우스 개관: 1월 27일

3. 특별공급 접수일: 2월 1일

4. 당첨자발표일: 2월 9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청약하는게 원칙이지만 공인인증서나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이 있으신분들은 현장에서도 청약접수가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청약 현장접수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

-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블록 기관추천 배정내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국가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장기복무 군인

* 중소기업근로자

* 장애인(세종시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 철거민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우수선수

* 체육유공자

* 입주기업 종사자

 

위의 사람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를 받아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경우로 입주물량중 10%에 해당됩니다.

 

-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공사현장 주소

: 세종시 6-3생활권 H2블럭

 

-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모델하우스 주소

: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1월 22일로 확정 됐습니다.

그날 다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6-3생활권의 H2블록의 BRT 도로를 중심으로 6-4생활권 해밀마을 1단지와 맞닿아 있어 중심상업시설의 편의성을 마음껏 누릴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오송역을 통해 KTX를 빠르게 이용할수가 있는곳입니다.

 

세종시 6-3생활권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는 세종시 분양 물량이 이어집니다.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H2,H3블록 합해서 총 1,350가구를 공급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1,350가구 분양이면 아주 큰 단지에 속합니다. 하지만 입주후에는 각각 개별단지 두개로 분리되는것이니 1,350가구가 하나의 관리사무소로 운영되는것은 아닙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총 공급물량의 8%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당첨이 되겠네요.

6-3생활권 맞은편에 이미 입주를 완료한 해밀마을 6-4생활권의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밀마을 2단지 세종마스터힐스의 43평이 8.4억으로 나옵니다.  출처는 호갱노노입니다.

 

세종시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운이 아닐수 없는곳인데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게 좀 아쉽네요. 이곳도 로또청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모든 세대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하며 이때 분양권, 상속, 증여 신축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으니 혼인기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집니다. 이어 소득기준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대상으로 15%를,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20%(맞벌이는 130%)에 5%를 배정합니다.

 

순위내 경쟁 발생시 우선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가 많은자, 추첨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소득기준 100% 미만이고 미혼자녀가 많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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